신영식 상담사 010-5782-5969

|

상담사등록번호 : 10-00010774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수탁법인 등록번호 : 20-00000047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금리 연 10%대 ~ 연 11%대로
대출해 드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대출 입니다.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 / 변동금리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햇살론/중금리 대환대출 무료한도조회
이름 연락처
직장명 필요자금
한줄문의
개인(신용)정보 [내용] 수집/이용에
햇살론 햇살론은 키움저축은행에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
생계대출,
생계자금지원
쉽고, 빠르게
대출 가능
대출이 힘들었던저소득자, 저신용자
대출 가능
연 10%대 ~ 연 11%대의
저렴한 금리
믿을 수 있는키움저축은행
이니까!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
햇살론 햇살론 상품안내
대출상품명 햇살론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혹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 자
(단, 접수일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소득증빙 가능한자)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10%대 ~ 연 11%대 (매월 금융감독원고시 상한금리이내/변동금리)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상환방법 /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36개월 또는 60개월)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일반대상 : 연 2.5%
저소득 청년 : 연 2.0%
사회적 배려대상 : 연 1.5%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보증요율 0.1%p 인하)
(대출실행 시 금리 10.5% 초과 실행분에 대해 보증료 60% 인하(서민금융진흥원 부담))
필수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선택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원천징수 또는 급여통장 사본
이자부과시기 매월(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햇살론 햇살론 진행절차
햇살론 진행절차
햇살론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햇살론/중금리 대환대출 무료한도조회
이름 연락처
직장명 필요자금
한줄문의
개인(신용)정보 [내용] 수집/이용에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행 신용대출은 다수의 상품이 있으며, 상품별로 한도, 금리 등 거래조건이 달라집니다. - 대출심사 시 필요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본심사 시 확인되는 고객님의 실제 소득과 재직업체, 거래실적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등 가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신약정 이후 신용평점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당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키움저축은행 고객센터(1670-00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에이큐플러스는 키움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며,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신영식 상담사는 키움저축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에이큐플러스에 소속되어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 입니다. 대출모집법인 (주)에이큐플러스는 키움저축은행만의 대출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하며 대출계약체결권은 키움저축은행에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키움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키움저축은행 홈페이지(https://www.kiwoombank.com/)에서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에이큐플러스는 내부기준(승인건: 대출승인일로부터 3개월, 부결건: 즉시 파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으며, 대출계약을 위하여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키움저축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관리 합니다. (주)에이큐플러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에이큐플러스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에이큐플러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키움저축은행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주)에이큐플러스가 대출모집 업무를 할 때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키움저축은행이 (주)에이큐플러스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방문판매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접속하시면 신청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주)에이큐플러스 | 대표자 : 임지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8층(천호동,상정빌딩) 사업자번호: 872-87-01822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수탁법인 등록번호 20-00000047 I 대표번호: 070-5165-5577 키움저축은행 대출모집법인(주)에이큐플러스 대출상담사 신영식 대출모집인 : 신영식 | 상담사 등록번호 : 10-00010774 | 연락처 : 010-5782-5969 민원창구: 키움저축은행 032-650-5225 I 금융감독원 1332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통합조회 키움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9-005호(2024.09.05~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