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법인 주식회사 에스제이선샤인 / 대출모집인 김성근 010-5589-7950 / 은행연합회 등록번호: 10-00043560
이름 연락처
직장명 필요자금
한줄문의
개인(신용)정보 [내용] 수집/이용에
햇살론, 사잇돌2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단,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2021년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 연 11.5% 이내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환금리 이내 / 변동금리)
연체금리
  • 약정이자 +3%(최대 연14.5%이내)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달 일정한 원금 및 잔액대비 이자납입)
  • 이자부과시기 :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 (이자후취)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
  • 없음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선택
부대비용
  •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보증요율 연2% 이내(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1% 이내)
  • 사회적배려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 근로자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사잇돌2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재직5개월이상,연 소득 1,200만원이상
  • 사업소득자 : 사업기간 4개월이상,연소득 600만원이상
  • 연금수령자 : 공적연금 1회 이상 수령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 *인정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SGI서울보증 내부 심사기준 통과자
    (단, 신용관리대상자 및 채무불이행/연체중인 고객 대출 불가)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대출금리
  • 최저 연 9.57% ~ 최대 연 19.90% 이내 (서울보증보험 등급별 차등 적용)
    ※ 채널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음
연체금리
  • 약정이자율 + 3% (최대 연 20%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원금 및 이자 납입)
  • 이자부과시기 :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 (이자후취)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율
  • 없음
대출기간
  • 12, 24, 36, 48, 60개월 중 선택
부대비용
  • 없음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사잇돌2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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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취급수수료,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위 사람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에스제이선샤인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상담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의 저축은행만 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결제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주)우리금융저축은행 모집법인 : (주)에스제이선샤인 / 대표이사 : 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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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법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우리금융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수로율은 우리금융저축은행 홈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에서 [모집인 수수료 공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 상담사 심의번호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2-117호(2022.12.16.~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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