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식 상담사 010-5782-5969 | 에이전트 번호 : A17643 | 중앙회 등록번호 : 10000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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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근로자 자격요건 -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연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의 경우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대출한도 생계자금 - 2,000만원 대출종류 햇살론
약정금리 최저 연 10%대 ~ 최고 연 10%대
(6개월 변동금리, 조달금리+가산금리)
*가산금리 : 연 6.52% ~ 6.92%
(신용점수별 차등적용, 대출기간 중 변동없음)
*조달금리 : 매 월 변동, 금융감독원 고시
연체금리 약정금리 +3%p (최대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이자납입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생계자금 - 3년, 5년 중 고객 선택 이자부과시기 대출 실행일 이후 매월 후취
취급수수료 없음 만기연장수수료 없음
보증료 보증금액의 연2%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1%, 저소득청년(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1.5%)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증빙자료
- 기타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서류
※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41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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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타기관 신용대출 이용중인 직장인 자격요건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만 23~60세 내국인
신용점수(NICE) 350점 이상
대출한도 100 만원 ~ 15,000 만원 대출종류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환대출
약정금리 연 7.9% ~ 17.5% 연체금리 약정금리 +3%p (최대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이자납입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 12개월/24개월/36개월
- 대출금액 600만원 ~ 900만원 : 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
- 대출금액 1,000만원 ~ 1,400만원 : 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
- 대출금액 1,500만원 ~ 1,900만원 : 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72개월
- 대출금액 2,000만원 이상 : 12개월/24개월/36개월/48개월/60개월/72개월/84개월/96개월/108개월/120개월
취급수수료 0 % 만기연장수수료 0 %
중도상환수수료 2.0% (2년 이내 상환 시)
금액별 인지세 5,000 만원 이하 : 없음
5,000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고객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고객부담 7만5천원)
구비서류 신청 전 :
- 신분증 사본
- 재직확인서류 1부
- 소득확인서류 1부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직확인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중 택 1
※ 소득확인서류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표 중 택 1

신청 후 :
-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기한이익 상실)
※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200(2023.03.02~2024.03.01)
햇살론 햇살론 진행절차
햇살론 진행절차
햇살론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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