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판이혼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ㆍ양육비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ㆍ위자료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