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혼사유 및 기타문의
연락처
이혼종류
거주지역
  1. 재판이혼 최 * * 인천
  2. 재판이혼 윤 * * 부산
  3. 재판이혼 김 * * 대전
  4. 재판이혼 박 * * 인천
  5. 재판이혼 조 * * 광주
  6. 재판이혼 김 * * 서울
  7. 재판이혼 권 * * 서울
  8. 재판이혼 정 * * 부산
  9. 재판이혼 이 * * 광주
  10. 합의이혼 강 * * 서울

ㆍ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사항

이혼여부와위자료는 어느쪽에서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느쪽에 있으며,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 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ㆍ재판이혼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ㆍ조정이혼

조정이혼의 의미

가사조정 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ㆍ친권 및 양육권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 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 문제, 그리고 교육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한 때까지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ㆍ양육비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ㆍ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 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ㆍ가정폭력과 이혼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가정폭력신고 112, 상담 및 지원 1366, 가정폭력은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뤄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ㆍ위자료

위자료의 개념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름 이혼종류
연락처 거주지역
이혼사유 및 기타문의
©법무법인 집현전 (대표변호사 : 김용호)
사업자등록번호 : 264-81-2541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9 태흥빌딩 4층,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