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상담사 010-6308-5969 | 상담사등록번호 : 10-00043560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수탁법인 등록번호 : 20-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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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명 햇살론
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혹은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인 자
(단, 접수일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소득증빙 가능한자)
대출금액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10%대 ~ 연 11%대 (매월 금융감독원고시 상한금리이내/변동금리)
연체금리: 약정금리 + 연 3%p (최고 연 19.9% 이내)
상환방법 /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36개월 또는 60개월)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일반대상 : 연 2.0%
저소득 청년 : 연 1.5%
사회적 배려대상 : 연 1.0%
(금융교육 또는 신용ㆍ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1% 인하)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필수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선택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원천징수 또는 급여통장 사본
이자부과시기 매월(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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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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